인천연수경찰서 (서장 김관)에서는
2018년 5. 28 10:30 서장직무실에서 육군 제 7873부대 2대대, 제 6617부대 2대대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통합방위법, 통합방위지침에 근거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협약식은 테러 및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대응단계부터 상호 지원 및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이 주요내용이다.
김관 서장은 협약서에 따라 국내일반 태러 주관기관을 경찰로 지정함에 따라, 신속한 초동조치와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육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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