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흉물로 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 반값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농어촌 마을의 활력을 되찾고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농어촌 빈집 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대상자는 관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의 소유자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유무 및 건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하여야 한다.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이다.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454-424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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