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시민들의 안전과 폐소화기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100개 이하의 소화기는 무료로 수거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작년 1월 28일부터 10년 이상된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을 받아 사용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한다.
이에 따라 소화기를 새로 교체하여 쓰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폐소화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전문 폐기업체에 보내어야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00개 이하의 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로 사전 연락 후 가져다주면 전문 폐기업체에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생산 중지된 가압식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소화기가 폭발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다.”며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하여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화기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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