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개학기를 맞아 3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과자류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적발내용은 ▲ 허위표시 제조·유통 1곳 ▲ 무신고 영업 2곳 ▲ 무 표시제품 제조·유통 2곳 ▲ 청소년유해 미표시 1곳 등이다.
서구의 A업체는 관할 구청에 품목보고 없이 뻥튀기 주원료를 제조·가공해 1,600㎏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표시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유통·판매했다.
특히, 고속도로휴게소 2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A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원료 370㎏을 구입해 뻥튀기를 제조·판매하면서 감미료인 삭카린나트륨을 넣고도 천연 감미료를 넣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덕구의 B업체는 무표시제품을 유통하고 C업체는 B업체에서 무표시제품 원료를 구입해 과자류를 제조·가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학교주변 북카페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유해매체물 만화책 등을 청소년유해 표시 없이 진열·구독 할 수 있게 영업한 업소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