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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광주시,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마련한다
구급차 CCTV․휴대폰 기기 활용 증거 확보키로
등록날짜 [ 2018년05월30일 12시46분 ]


 

광주광역시가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다.

광주시는 최근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후 20여 일 만에 숨지는 등 구급대원들이 정당한 직무 수행 도중 폭행과 욕설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만5212건 출동해 4만6428명을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보다 2015건(3.1%)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178.7건(2015년 173.1건), 8분마다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2015년 5건, 2016년 2건, 지난해 4건 등 최근 3년간 총 11건이 발생했다. 이중 전체의 90.9%에 해당되는 10건이 음주로 인한 피해였다.

실제 지난 3월31일 오후 3시경 북구의 한 도로변에 만취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상태를 확인하다 안면부를 폭행당해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뿐 아니라 구급차 내에 폭행 위험 경고 문구 부착 및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지역축제행사 등에서 시민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신고접수 시 범죄, 주취폭행 등 위험성이 인지될 경우에는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하고 구급대원 안전보호를 선행조치한다. 더불어 구급차 내 CCTV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웨어러블캠 부착, 휴대전화를 활용한 현장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폭행 발생 시 모든 법적대응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 소방안전본부는 2016년 8월 변호사 등으로 사법조사팀을 구성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6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중 5건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특히 올해 3월 소방기본법이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급대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들도 눈에 띈다. 시 소방본부는 폭행 등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의 병가 등 휴무 적극 검토,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처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타 부서 전보 등 편의를 제공한다.

사전교육도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보급에서 나아가 전문가 초빙 및 사례발표 실시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 밖에도 상습주취, 폭행 경력자 등은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구급차 3인 탑승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예방 효과도 꾀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119구급대원은 소중한 우리의 가족으로 언제 어디서나 최일선 현장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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