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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금지된게 아니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야죠
등록날짜 [ 2018년05월30일 12시53분 ]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합니다.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경우, 금지규정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입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신고포상금 관련 시행령 개정 보고를 받다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움 되는 행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금지규정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달라고,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공언어 개선 추진 방안’을 듣던 문 대통령은 직접 찍은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청와대 내에 1900년대 초 전통 가옥인 서울유형문화재 ‘침류각’ 안내 문구였습니다.

 

“이게 공공언어의 한 유형인데, 보시다시피 ‘세벌대기단, 굴도리집, 겹처마, 팔작지붕, 오량가구, 불발기를 두고 있고 상하에 띠살, 교살, 딱지소, 굴도리.. 혹시 도 장관님, 뜻을 한 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5량 가교, 그게 5개가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전통가옥 연구자들에게는 관심사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궁금증은 ‘이게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언제? 왜 이게 지금 청와대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한 마디도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게 아닌 정보가 엄청나게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우리 한글로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공원, 수목원, 등산로, 탐방로 등의 표지판 보면, 전부 무슨 목, 무슨 과, 무슨 원산지, 이런 식으로 국민이 크게 관심 가지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무 용도가 뭐며,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 이왕 친절하게 하는 김에 국민에게 정겹게 잘 알려주는 식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영어 용어, 여러가지 조어를 보면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한글로, 쉬운 용어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만약 그런 용어가 없거나 우리 말로 옮기기 어렵다면 하다못해 뜻, 각주라도 달아주면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 장관은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언어 개선, 어떻게 바뀔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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