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개선하여 7월 1 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지원 자금의 융자지원 횟수와 기간 제한 폐지 등이다.
현행 융자지원 횟수 및 기간은 총 3회 6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횟수 3회가 종료될 경우 더 이상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융자지원 횟수를 총 3회 6년으로 하되,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당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1회차 부터 융자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지원 한도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서류 등)를 준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본원, 컨벤션점)으로 융자 신청하면 된다.
※ 기타 문의: (064) 710-2634
제주특별자치도 고봉구 기업통상지원과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회 확대로 경기불황 등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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