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조금 서울 24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 6월~7월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
시․구 합동단속반 편성,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의무, 배설물 수거 등
등록날짜 [ 2018년05월31일 11시41분 ]

대전시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시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내달부터 7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단속을 위해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공원과 하천, 산책로 등 반려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일반시민들과 반려인들의 이용이 많은 서대전공원과 보라매공원, 유림공원, 동춘당공원 등이다.

 

단속사항은 동물 등록 여부를 비롯해 안전조치 사항(목줄, 맹견은 입마개 포함),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이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사항에 따라 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5월 한 달 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TV공익광고와 홍보 캠페인,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견 소유주의 준수사항과 에티켓을 중점 홍보했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소방본부]대전소방, 맘(MOM)이 먼저 체험프로그램 실시 (2018-05-31 11:45:14)
[대구시]새콤달콤 대구 상동 체리따기 떠나요 (2018-05-31 11:38:29)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