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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단독‧다가구주택, 원룸 등에도 상세주소 부여
등록날짜 [ 2018년05월31일 12시07분 ]


 

부평구가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에 적극 나선다.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2층 201호’, ‘101동 3층 301호’ 등과 같은 건물의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의 건물이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 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구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응급 및 재난 사항 발생 시 신속‧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편물·고지서·택배 등의 분실 및 반송과 장기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줄어 주민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올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2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통·반장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상세주소 제도의 활성화 및 구민 편익을 위해 건물소유자(관리인)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료로 제작해 설치해주고 있다.

 

최병철 지적과장은 “상세주소 사용으로 주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를 정확히 받고, 응급 상황 시에도 신속‧정확한 위치 찾기로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지적과(☎509-80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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