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조금 서울 22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공동 추진
6월 한 달간 깨끗한 인천 바다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벌여
등록날짜 [ 2018년06월04일 12시25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조업활동이 활발한 요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불법적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줄이고 적법한 육상 처리를 유도해 깨끗한 인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6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선저폐수 :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하부에 떨어지는 기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나 선박 내에서 발생한 물과 섞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지역에서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현황은 전체 163건(2015년 49건, 2016년 45건, 2017년 69건)으로, 월별 신고건수는 겨울철에 가장 낮은 수준(9월부터 2월까지 월평균 6.8건 이내)을 유지하다 출어기 및 행락객이 증가하는 3월부터 8월까지 평균 2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신고 접수된 해양오염의 대부분이 엷은 무지갯빛 또는 은빛 유막 형태로 넓지 않은 범위로 발견돼, 어선에서 소량의 선저폐수를 몰래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총 114건(70%)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어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과 합동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인천해경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을 인천 관내 수협, 어촌계 등에 부착하고 어민에 직접 배포, 계도한다.

 

또한, 해양환경공단에서는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 어민의 편의를 돕고,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 무선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해양경찰과 관계자는 “선저폐수는 기름이 섞인 오염물질로 바다로 배출할 시 해양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어민 스스로 적법 절차 준수해주시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시 해양환경관리법 12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소방서] 간부소방공무원 앞장서 심폐소생술 특별교육 (2018-06-04 12:29:06)
[제주소방안전본부]여름철 119구급활동 강화 (2018-06-04 12:19:30)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