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조업활동이 활발한 요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불법적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줄이고 적법한 육상 처리를 유도해 깨끗한 인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6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선저폐수 :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하부에 떨어지는 기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나 선박 내에서 발생한 물과 섞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지역에서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현황은 전체 163건(2015년 49건, 2016년 45건, 2017년 69건)으로, 월별 신고건수는 겨울철에 가장 낮은 수준(9월부터 2월까지 월평균 6.8건 이내)을 유지하다 출어기 및 행락객이 증가하는 3월부터 8월까지 평균 2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신고 접수된 해양오염의 대부분이 엷은 무지갯빛 또는 은빛 유막 형태로 넓지 않은 범위로 발견돼, 어선에서 소량의 선저폐수를 몰래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총 114건(70%)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어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과 합동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인천해경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을 인천 관내 수협, 어촌계 등에 부착하고 어민에 직접 배포, 계도한다.
또한, 해양환경공단에서는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 어민의 편의를 돕고,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 무선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해양경찰과 관계자는 “선저폐수는 기름이 섞인 오염물질로 바다로 배출할 시 해양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어민 스스로 적법 절차 준수해주시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시 해양환경관리법 12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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