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민원처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민원사무 길라잡이가 나왔다.
울산시는 민원인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2018년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여 시, 구․군 민원실 등에 배부하여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사무편람’은 2017년도의 수정‧보완된 내용과 함께 올해 개정 또는 추가되는 민원사무를 정리, 수록하여 발간되었다. 이를 통해 민원신청 시 사전안내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어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민원사무편람 대비 2018년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안전정책과)이 신설되었고, 구·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잡지사업 관련 업무(공보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지정 업무(복지인구정책과)등이 제외되었다.
세부 수록 내용으로는 민원사무의 근거법규, 주관부서, 처리 절차(업무 흐름도), 처리기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등 민원 작성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민원사무는 총319종에 이른다.
319종의 민원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행정심판청구 절차, 행정정보공개 신청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고충민원·건의·질의민원 등에 대한 안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외에 대표적인 민원사무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 신청,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개인택시 차령조정 신청 등이 있다.
2018년 민원사무편람에는 울산시청의 주요 민원처리 28개 부서 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상수도사업본부, 문화예술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들도 모두 수록하여 민원안내서의 단권화와 종합화를 이룩했다.
한편, 울산시는 누리집(www.ulsan.go.kr) ‘민원안내’ 코너에 2018년 민원사무편람을 게시하여 시민들이 민원서류 작성 시 보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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