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군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폐업신고 시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신고·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은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2013년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등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는 대상을 확대해 담배소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식품위생업, 건강기능식품영업, 축산물영업, 공중위생영업, 체육시설업 등 모두 49개 업종으로 시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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