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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제복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제 그만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제복공무원 폭행 근절 위해 국민들께 호소
등록날짜 [ 2018년06월05일 13시02분 ]

 

경찰과 소방관, 해경 등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폭행과 같은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해 존중과 격려를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는 최근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숨지는 등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정당한 업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피해를 당한 제복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민께 다가갈 때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복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연인”이라며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과 제복공무원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안전은 더욱 더 보장받을 것”이라며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호소문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제안했다. 폭행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만 2752명이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 또 3년간 경찰 1462명, 해양경찰관 22명이 공무 중 부상했으며 구급대원 564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행정안전부/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소방청 119구급과/해양경찰청 수사과 02-3150-2346/044-205-7658/044-20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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