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촬영’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신문, TV에 자주 보여지는 ‘불법촬영’이란 용어는 경찰에서 ‘몰카’라는 용어가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몰카’라는 용어 대신 법적 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표현하되 약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 촬영 범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81.8%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기존의 불법촬영은 지하철ㆍ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ㆍ계단ㆍ엘리베이터 등에서 촬영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차키, 안경, 시계, 라이터 등 ‘변형 카메라’와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여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져 더욱 무분별하게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은 SNS 및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법 촬영은 단 한 번의 범죄로도 최소 10년 이상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경찰은 불법촬영 등 여성대상 성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對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5.17~8.24)하여 ‘불법촬영’에 노출되기 쉬운 공중화장실ㆍ공원ㆍ지하철 등 취약개소에 대해 전문 탐지장비 등을 활용하여 정밀 수색하고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공중장소 카메라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 해소와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불법촬영 성범죄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에 대해 ‘변형카메라’의 수입ㆍ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10일이상 소요되는 불법촬영물 삭제 심의과정을 3일로 단축하고 수사기관이 요청시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하는 ‘Fast Track 제도’를 오는 2018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불법촬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예방과 단속,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개선과 ‘호기심에 그랬다’는 말로 면죄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송도2지구대 순경 황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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