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게 복지수당을 처음 지급했다.
복지수당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6만 5천 원씩(연 2회)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재 재직 중인 자 ▲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기준일까지 당해시설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앞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경익 복지관광국장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이 중요하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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