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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자동차정비업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등록날짜 [ 2018년06월07일 11시06분 ]

 

인천 서구는 오존주의보 발령 빈도가 증가하는 하절기에 오존생성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갖춘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3주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말하며, 주요 발생원으로는 페인트 희석제와 유기용제 사용시설 및 도장시설 등이 있으며, 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해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VOC를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여부, ▲방지시설의 충진재인 활성탄을 충전하지 않거나 제때 교환하지 않는 행위 여부 ▲야외 또는 부스 밖에서 도장 및 샌딩 작업을 하는 행위 여부 ▲미신고 도장시설(건조시설) 설치·조업 행위 여부 등이다.

 

서구는 단속결과 중대한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자 스스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도와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공장이 많이 밀집된 서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각종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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