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오는 20일부터 관내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접수받는다.
수급대상 아동(만6세 미만)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9월 21일 강화지역 2,2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의 가정 중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게 된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청이 각 읍‧면사무소에 몰리는 경우 민원인의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방문신청은 여유 있게 하되,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신청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하거나 강화군청 복지지원실(☎032-930-3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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