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공공디자인 진흥법을 근거로 2017년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위원을 구성하여 그 첫 번째 안건 심의를 지난 5월 29일에 하였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도시계획·건축·공간·시설·색채·조명 등 경관심의대상 이외의 범위를 심의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로 공공성·심미성·안전성에 대한 실현을 중점 심의한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성장을 이뤄냈지만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순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주거와 소득, 공동체, 환경, 삶의 만족 등 11개 부문을 평가하는데 결국 경제성장이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역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양적인 성장보다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디자인은 도시의 품격과 안전, 공공의 복지를 실현하는 좋은 수단으로, 도로가 잘 정비되어 누구나 걷기 편하고, 길 찾기가 수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사회,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는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어야 한다.
이영만 부천시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부천시 주택국장)은 “디자인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시의 공공성과 심미성, 안전성에 대한 맥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부천의 만화·영화·음악의 높은 창의문화를 나열식 추진이 아닌 시민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 사업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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