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특별감시․단속활동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6월 말까지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한다. 또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배출 등 사례를 집중 감시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추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단계로 8월에는 집중호우로 고장·훼손된 시설을 복구하고,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및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하절기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주요 악취 유발 사업장 24곳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12곳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9곳을 행정처분했으며,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총 6593만1000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들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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