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11일 오전 9시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약 18km(약 9.8해리)해점에서 NLL 4.4km (2.4해리) 침범 조업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120kg, 18마력, 건강망*, 선원 3명)은 기존 나포한 중국어선들(목선, 철선 등)과 달리 선외기**가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건강망 조업으로 범개와 소라를 잡는 특이한 어업을 하였다.
*건강망 : 주로 서해안에서 어구를 바닥에 박아놓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어군의 퇴로 막아 잡는 어업 (숭어, 망둑어, 참조기, 농어, 전어 등)
**선외기 : 소형 보트 등의 선미(船尾)에 붙여지는 탈착 가능한 기관
단속시 저항 및 등선 장애물은 없었고 범칙물은 약 5.2kg(범게 및 소라) 확인 되었으며 인천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천식 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특이한 어법에도 적극대응하여 서해5도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의 어업활동의 안전을 위해 우리 수역에 침범한 불법외국어선에 대해서 해군과 합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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