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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등록날짜 [ 2017년08월11일 10시36분 ]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정서적 모든 폭력을 말한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연인관계였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 하는 가히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일명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들의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도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연인간의 폭력신고를 접하고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내용은 연인간의 사랑이 일방적인 이별통보 등으로 인해 증오로 바뀌게 되어 과도한 집착이나 폭력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았고 그 어떤 폭력행위보다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으로 2015년 7,692명보다 8.8% 증가했으며 그 중 폭행․상해가 69.2%, 성폭력․살인․살인미수도 8.1%에 달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사실을 드러내길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데이트 폭력의 감춰진 암수는 통계에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51개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전담반’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초기 현장대응 ▶피해자 보호․상담 ▶사후 사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112신고 시스템에도 별도의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하여 긴급 상황 시 전담반이 즉시 현장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본래 폭력이란 한번 시작되면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데이트 폭력은 재범율이 76.5%에 달하는 범죄인만큼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 또는 아직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 참아내지 말아야 하며, 피해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당사자들 간의 사적인 문제라는 소극적인 인식을 버리고 언제든지 112 또는 1366(여성폭력 상담 긴급전화)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충남예산경찰서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순경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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