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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기관고장 모터보트 보험 미가입 과태료 적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등록날짜 [ 2018년06월14일 19시04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미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모터보트를 구조, 예인한 후, 보험 미가입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13일 오후 5시 24분경 인천 중구 실미도 서방 약 1.8km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0.04톤, 승선원 2명)가 원인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운항자 강모씨(남, 41세)의 신고를 접수하고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은 모터보트 안전상태 확인 후 덕교선착장(영종도 소재)으로 무사히 예인하고 운항자 상대 음주 측정 및 사고경위 등파악중 레저보트가 보험 미가입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과태료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제34조)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라며 “해양 레저객은 사전에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바다를 즐기시길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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