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 강화여성의용소방대(대장 이가옥)는 지난 17일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에 필요한 소화전·소화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은 각종 소화기 및 소화전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화재 초기에 많이 사용하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설비를 이용한 초기진화 방법을 교육하여 각종 화재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8월 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주차 및 정차금지 장소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화활동설비 등 소방관련시설을 포함한다.
한영수 강화119안전센터장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시민들이 사용해야할 소방시설이므로 반드시 사용법을 알아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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