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도입에 따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이 2019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농가의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PLS는 국내 농작물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규제물질목록화제도(NLS)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이 사용 가능했던 것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기존에는 코덱스(국제기준)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삭제되고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되어 잔류기준이 강화된다.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품목은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향후 생산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농가에서는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농약 사용 시 농약별로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 및 횟수를 정확히 지켜주기 바란다”며 “또한,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하고, 타인의 추천으로 농약을 사용할 때도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지켜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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