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18일 공인중개사 진해지회 실무교육장을 방문해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6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이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중계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정된 소방시설 변경내용 안내,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소방시설 설치 확인·설명 의무화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사용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필수적이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상호 협조를 통해 주택거래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교육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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