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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집중호우 틈 탄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집중호우 전후 녹조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
등록날짜 [ 2018년06월19일 15시25분 ]

경상북도는 장마 등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 타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단계(6월)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2단계(7월 ~ 8월초)는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해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 위주로 집중 감시․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마지막 3단계(8월)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시설복구를 유도하는 한편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집중호우라는 단속 취약시기에 이루어지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로 녹조가 악화되고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이 가중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배출업소의 환경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집중 감시․단속과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특별감시와 함께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054-128) 또는 도 및 시군 환경관련 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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