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이후, 하수처리장의 자원화시설 및 태양광시설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등의 감축활동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견실히 이행해오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013년 하・폐수처리장,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군산하수처리장 내에 1일 15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했으며,
이 시설을 통해 자체 생산되는 소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지난해 군산시에 할당된 배출권 중 여분이 이월돼, 잔여배출권 2만 5천 톤은 판매를 통해 약 5억 4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아울러 2017년 한 해 동안 자원화시설 운영을 통해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부산물을 판매해 연간 약 2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삼규 하수과장은 “군산시가 배출권 거래제 등을 원활하게 이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시의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으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부여하고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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