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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7월 중순까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무단방류 및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는 ‘강력 조치’ 예고
등록날짜 [ 2018년06월20일 10시02분 ]

홍성군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7월 하순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원발생 또는 오염사고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달 말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호우, 폭염이 시작되는 7월 중순에 집중감시와 단속을 실시하여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사업장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폐수 무단배출구 설치행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는 엄중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번 오염된 하천의 경우 이전의 깨끗한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선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깨끗한 홍성군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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