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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등록날짜 [ 2018년06월21일 12시52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0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21.

 

국무총리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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