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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안전 무시 관행 뿌리뽑을 ‘안전보안관’ 출범
21일 300명 위촉…불법 주․정차 등 7대 관행 공익신고 나서
등록날짜 [ 2018년06월21일 15시14분 ]

전라남도는 21일 도청 왕인실에서 안전보안관, 시민단체 회원 등 350여 명과 함께 고질적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전라남도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전보안관 발대식은 1부 교육과 2부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선 ‘안전보안관 운영 및 활동 방향’과 ‘안전신문고’ 주제강의가 이뤄졌다. 발대식에선 ‘안전관리 헌장’ 낭독, 안전보안관 대표 광양시 서정민, 목포시 정윤자 씨의 안전보안관 선서, 안전실천 구호 제창 순으로 펼쳐졌다.

 

안전보안관은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설마’ 또는 ‘나만 아니면 된다’ 등 사회에 만연된 안전 경시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5일까지 시군과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안전보안관 활동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 1차 교육 대상자로 의용소방대원, 안전신문고 모니터봉사단원, 리․통반장 등 280명을 선발했다.

 

교육을 수료하고 증서를 받은 안전보안관은 7월부터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위반 행위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구명조끼와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7대 안전 무시 관행 등을 찾아서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군 공무원과 함께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안전보안관 구성 인원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2차 교육(8~9월), 3차 교육(10~11월)을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안전보안관증도 교부한다. 시군에서는 안전점검 주간 운영, 월별 안전테마 선정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활동을 펼치고 참여한 안전보안관에게는 1일 4만 원의 실비를 지급한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지난 5월 아이를 태운 진도 주민 운전자의 비탈길 정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안전 불감증 사례를 소개한 후 “생활 곳곳에 박혀있는 7대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이어 “무더위를 피해 전남의 계곡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도 꼼꼼히 챙기는데 안전보안관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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