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후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고속보트 1척을 검거하여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 중 이다
중국인 7명이 승선한 고속보트(약2톤급, 200마력 선외기 2기)가 21일 09:25분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에서 NLL 8km(4.3해리)를 침범 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특정금지구역 어업활동 금지, 정선명령)’위반 혐의로 검거한 것이다.
보트 안에 조개를 캐기 위한 잠수장비들이 발견되었으며, 단속시 저항 및 등선 장애물은 없었고, 어제 오후 6시경 인천전용부두로 압송 된 선장 및 선원들 대상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중 이다.
이천식 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서해5도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의 어업활동의 안전을 위해 우리 수역에 침범한 불법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군과 합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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