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체불임금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오후 3시에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등 8개 유관기관·단체 간의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력 협약은 대책회의 구성·운영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불임금 현황·지급 공유 및 해소대책 실행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된다.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으로 체불임금 대책회의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업무협약식 후에는 2/4분기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단체 간 체불임금 현황을 공유하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제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도본청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한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T/F 구성·운영,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지도 점검반 편성 운영, 제주도내 체불임금 및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논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석하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단체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체불임금 해소대책의 수립과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