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C
로그인 | 회원가입
05월25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의무소독 대상시설 소독기준 홍보 나서
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 등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록날짜 [ 2018년06월25일 10시49분 ]


 

강화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식 및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소독 횟수를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현재 강화군 의무소독 대상시설은 230개소로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을 해야 한다.

 

법정 의무소독대상 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20실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300㎡ 이상)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학교(보육시설),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사무실, 복합건축물 등이다.

 

군 보건소는 대상시설에 소독 안내 및 점검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독 실시 여부를 집중 관리하는 등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무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은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법정 의무소독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32-930-4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제철 맞은 강화마늘 직거래로 만나요 (2018-06-25 10:51:30)
[경기부천시] 올여름 물놀이는 ‘물 만난 공원’에서 (2018-06-25 10:37:24)
[경기부천시] 바로희망팀, 현장...
[인천부평구]부평구자원봉사센...
[인천강화군] 주민 재산권 지키...
[제주도]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경기김포시]애기봉평화생태공...
[울산시]울산형 초등 틈새돌봄 ...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 화재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