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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정차는 이제 그만
등록날짜 [ 2018년06월25일 11시06분 ]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 그 외 지역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 흔히 도로가를 지나다 보면 소방용수시설을 본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모든 화재가 쉽게 진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쉽게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를 막으려면 많은 인력과 장비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 하나가 소방용수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펌프차량에 싣고 있는 물만으로는 화재진압이 어렵고 주변에 있는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만약 소방용수시설 부근에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로 인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수의 원활한 보급 되지 않는다면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 된다.

 

이에 2018년도 8월 10일 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어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잠깐만 주정차를 한 경우에도 즉시 단속대상이 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지 모른다. 이제부터 라도 소방용수시설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 집 내 이웃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전등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한 소방용수를 제때에 공급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생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소방용수시설 주변에는 불법주정차 등을 하지 않는 시민 의식을 가져야겠다.

 

인천서부소방서 원당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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