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7월 2일부터 20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검사 대상으론 대형마트, 전통시장, 금은방, 정육점,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이 있다.
다만, 최대용량 10톤 이상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은 재검정 대상으로서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대상 저울 사용자는 지정된 일자와 장소(부평구 홈페이지 참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 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의 해당 검사 일에 받을 수 있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상거래용 저울 사용자들은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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