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도로에서 운행 시 싸이렌이 울릴 때와 경광등만 켜고 운행할 때가 있다.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운행할 때는 화재 및 구조출동 같은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이며 경광등만 켜고 운행할 때는 업무운행이나 순찰 등 급하지 않은 때다.
문제는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가는데 운전자들이 잘 비켜주지 않거나 심지어 소방차 뒤에서 추월하는 경우인데 이는 화재 등 급한 용무가 있는 장소에 가는 시간이늦어져 더욱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게 된다.
요즘 시민들은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많은 홍보로 시민의식이 바뀌어 비켜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소방차가 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소방차의 급한 출동을 도울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내 차량이 오른쪽에 있다면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다면 왼쪽으로 비켜줘 가운데에 덩치가 큰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된다. 또한 소화전 주변 5m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아 소방차의 출동로를 확보해주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이 변경되는 것이 있는데 7월부터 시행되며 싸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20만원에서 10배 높아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며, 기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옆 주차금지가 주정차 금지로 강화되니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란다.
나로부터 배려하고 양보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가족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켜줄 것이다.
인천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 소방장 최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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