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26일 진해구 덕산동 소재 소방안전교육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소방, 방화시설 유지, 관리와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사항 안내 등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관계자의 안전관리의식 강화로 사전에 화재 위험요소 차단 등 화재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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