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7일 시청 사랑방에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불법대여 한 건축공사현장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감리자)와 공사 중인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방안 및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유홍상 건축허가과장이 주관하여 관련 건축주 및 설계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허대여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피해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각종 사례를 소개하여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축주·설계자·시공자 뿐 만아니라 분양 후 입주하는 입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건축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하였으며 건축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면허대여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공사 중지 후 건축물의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 및 불법 면허대여 시공자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부천시는 이번 교육을 기회로 앞으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면허대여 적발에 대비 자체적으로 건축관계자들에게 면허대여 관련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 대처하여 안전하고 입주민이 만족하는 품격있는 건축물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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