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말 그대로 ‘당연히’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국민의 사회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는 ‘돈, 권력, 명예’라는 잣대를 들고 타인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에는 흔히 ‘갑질’이라고도 표현한다. 고객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종업원을 하대하고, 입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먹으라며 빵을 집어던지는 등의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치 않는 몇몇 사람들도 있다.
가장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항상 국민의 곁에 존재하는 경찰일 것이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인권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사람들이다. 경찰관은 법을 어긴 이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어야 한다.
경찰은 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자들을 제압 및 경찰장구인 수갑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찰업무 특성상 국민들의 인권침해요소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이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중 체포 및 수사과정 등 폭행이 2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인해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가지며 흔히 말하는 비속어로 경찰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경찰관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인의 자세로 인권침해 요소적인 부분들이 없게끔 국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보장을 한다면 더욱더 신뢰받고 사랑 받으며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국민의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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