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세사업자 등 억울한 사연으로 적발된 시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지방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식품접객업, 담배소매인 등 영세사업자들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등 억울한 사정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최근 개최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CCTV자료 상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행위와 술잔을 치우는 행위 등 술을 먹지 못하게 감시한 점을 확인했다.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일반음식점 등 생계형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위반행위가 있다면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을 불문하고 관련법령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거나 해당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일 경우 등을 참작하여 감경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전부인용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금년에는 6월까지 총 217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132건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1년새 자영업자의 매출이 12%나 감소하는 등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올해 4월 심리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민들의 권익과 영세사업자들의 생계를 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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