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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 지나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등록날짜 [ 2017년08월12일 13시40분 ]


최근 대구에서 세 살 남자아이가 친모와 계모가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애완용 목줄을 걸어 질식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아동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약 80%는 부모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일명 ‘사랑의 회초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인천남동경찰서남동지구대 순경정세원

 

흔히 아동학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신체적,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및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도 방치의 종류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의 방치도 아동학대이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발견 시 단순히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지나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청 법령에 따라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조사는 1회로 가명 조사로 진행된다.

 

112전화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아동학대 예방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앱을 설치하면 신고 및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위민넷’ 사이트에서 ‘반디 톡톡’을 이용하면 아동학대 신고 및 전문상담원과 온라인 채팅으로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자녀를 부모의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는 없다.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옳은 길을 제시해주며 인도해주면 된다. 바르고 진실 된 사랑만이 아동을 제대로 된 참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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