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투자계획’을 전면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의 이 같은 조치는 2016년 경주 지진(규모5.8), 2017년 포항 지진(규모5.4) 등 매년 대형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도 내진보강사업을 당초 2045년보다 10년을 단축해 203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건축법도 강화*돼 내진이 필요한 기존 공공시설물 전수조사결과 기존 8종 790곳에서 10종 1,236개소로 대폭 증가(증 2종 446개소)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투자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 건축법 개정(‘17.10.24.) 2층 이상, 200㎡이상, 모든 주택
변경되는 투자계획에 따라 시는 우선,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2020년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물에 대한 내진 반영 여부는 내진성능평가가 선행되어야 보강대상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전 시설물에 대해 2020까지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전액(5개구 84억 원)을 자치구에 2개년(2019~2020)에 걸쳐 지원해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내진성능평가 완료 후 내진 미확보 시설물에 대해 당초 2040년보다 10년 단축한 2030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 변경의 주요 골자다.
대전시 신성호 시민안전실장은“이번 계획 변경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확보로 지진에 대비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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