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은 올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충남세종에 교통사고가 4,776건이 발생하여 162명이 사망, 6,995명이 부상하여 상반기 교통사망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65세이상 노인 사망자는 전체의 47%가 넘는 77명이 발생하였지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단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승합차․화물차 사고는 각각 140%․4% 증가했지만 승용차․이륜차 사고는 각각 18%․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사고중 차대차 사고 15%, 교차로 사고 60%, 국도 사고 25% 각각 감소했다.
경찰관계자는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은 OECD 평균의 6배, 우리나라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이재열 청장 부임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를 최우선 업무로 선정하여 「교통안전 3․3․6운동」을 추진중인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심스레 진단했다.
그간 충남경찰은 승합차와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대형차량의 야간 불법주차 합동단속과 국도 위험구간에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을 실시하고 과속을 억제를 위해 이동식 카메라 가동을 강화였다.
또한, 올 상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1,109개와 노인보호구역 351개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노인보행자 안전귀가조치 16,700회 실시, 과속억제를 위한 고정식 카메라 45대 증설, 취약시간대(14:00~16:00) 사고다발구간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등 사고예방활동이 사망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관 3명이 사망했던 국도 43호선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며, 특히 오뚝이형 대형 경고문을 전체 순찰차에 비치하여 2차 교통사고예방과 경찰관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속도 줄이기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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