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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방법 개선…예산절감과 시민혜택.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
등록날짜 [ 2018년07월04일 10시49분 ]

부천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과태료 감경혜택 증가는 물론 예산절감, 세수증대, 악성민원 감소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6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본인 또는 가족의 부재로 인한 반송률이 37%에 달하는 등 통지서 전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전통지서 미수령으로 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지 못해 행정 불신 및 악성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저조한 송달률로 체납액 증가 및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부천시가 올해 2월부터 단속된 차량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과태료 납부금액은 1억7천800여 만원이 증가했으며 납부율은 14.4% 상승했다. 또한 시민들의 과태료 감경혜택도 6천700여 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우편요금은 전년대비 9천800여 만원이 줄어 1년간 절감 추산액은 3억7천여 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심의 건수도 전년대비 1회 평균 31% 감소했으며 주정차 전담콜센터를 통한 관련 민원도 50% 이상 감소하는 등 시민 불만족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작은 발상의 전환이 행정신뢰도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이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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