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와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올해 7월초에 불필요·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였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권고한 정비과제를 바탕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부서가 아닌 법제총괄부서에서 어려운 용어와 일상 속 작은 규제 등을 발굴하여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 중앙부처명을 정부조직과 일치 ▶ 일본식한자어를 표준어로 순화 ▶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 정비 ▶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비롯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등 85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전년도 상반기 대비 79%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대구시 손준수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등을 신속히 발굴·정비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행정의 적시성과 법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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