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8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가평군이 관할하는 북한강 일대는 89개의 수상레저 사업장이 영업 중인데다가, 성수기에는 개인 레저활동자가 급증하면서 안전 경각심이 절실한 곳으로
이번 합동단속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가평군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요청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인천해경과 가평군은 안전장비 미착용, 주취운항, 무면허 조종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무면허 조종행위 등 8건을 적발했다.
※ 무면허조종 2건, 사업자 안전점검 조치 위반 1건, 안전장비 미착용 4건,
등록번호판 미부착 1건 등 총 8건
또한, 수상레저사업장의 등록기준 적합성과 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여부 등도 병행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려는 국민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 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특별 단속활동으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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