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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2018년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평가 실시
도내 푸드뱅크‧푸드마켓 4개소 대상
등록날짜 [ 2018년07월09일 11시20분 ]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의 전진기지인 기부기품 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올 해 실시된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1998년 기부식품사업이 도입된 이래 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점검 및 환류를 통한 확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기부식품제공 사업장』평가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의 법적 신고기준, 안정성 수준, 제공실적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지원 및 하위사업장 페널티 적용을 통해 사업 운영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된 전국 420개소 사업장으로 시설 자체평가, 현장평가 위원에 의한 현장평가, 이의제기 사업장 등에 대한 확인평가, 결과발표 등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제주 지역의 경우 평가대상은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2개소 등 4개소로 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 2인이 참여 하에 현장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몇 년간 도내‧외 기업체, 단체, 개인기부자 등으로부터 제주 지역 제공사업장에 접수된 기부식품 등 금액을 살펴보면,

 

1998년 기부식품 제공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14년 만인 2012년에 10억원 달성, 4년 후인 2016년에는 20억을 돌파하는 등 기부식품 등 접수액이 비약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도에서는 이는 기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기부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하며, 제주 지역에 기부와 나눔문화가 사회구성원 전반의 공감 속에 호응을 얻고 있다는 반증으로써, 복지 1등 제주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갔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평가는 사업장 상호간의 경쟁을 뛰어넘어 같은 목적 하에 운영되는 사업장으로서 각각의 장점은 상호 공유하고, 단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진일보한 민간주도의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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