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수행 중 발생한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항에 대한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이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받아 처리해 온 인권상담과 구제신청을 앞으로는 대전시 홈페이지 온라인 인권도우미 코너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 대상은 대전광역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구, 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인권침해 구제 신청)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인권침해’를 검색하면 빠르게 접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2017년 9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시에는 현재 인권분야 상담 및 구제 전담직원 1인(시민인권보호관)과 분야별 전문가 6명(비상임)으로 구성된 인권분야 전문가가 대전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차별 개선을 위해 활동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