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7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17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등록날짜 [ 2018년07월09일 16시23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달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자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강화됐다.

 

단속 대상으로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앞 차량에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 행위를 수집한 뒤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통행 시 좌, 우측으로 길을 터주시고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 주시면 된다.”며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차량이라 생각하시고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군산부동산 협동조합 한국GM 퇴직자 재기 돕는다 (2018-07-10 08:02:03)
[경상북도]이철우 도지사, 취임초인 7월 한 달간 열공모드 돌입 (2018-07-09 15:11:42)
[인천시] ICNX 2025 개최로 글...
[인천 서구] 원도심 안전환경 ...
[인천부평구] 석유판매업소 대...
[인천강화군] 가을장마에 농작...
[강원특별자치도] 조류인플루엔...
[제주도] 국민의힘 4·3 역사 ...
[울산시]2025 울산-한국야구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