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 주 1회 근무 →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
-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교육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8월 14일 밝혔다.
*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장비 및 인력은 ’17.6월 심평원 요양기관현황 기준)
-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 조정 및 근무형태 명확화
: (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
-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하고, 그간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② (영상의학과 전속전문의)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수 확대
: (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
-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한다.
③ 품질관리교육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하여 품질관리 실시 <신설>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개정사항, ’18년 상반기 시행)
-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함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강화 및 매칭시스템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실시
: (’17년 9월 시행)
-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 집합교육(